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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84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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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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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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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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