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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45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근거 법률 제15조를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새로 넣고, 존속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새로 신설합니다.

  2. 특례 근거 법률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3.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이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국유재산특례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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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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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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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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