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근거 법률 제15조를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새로 넣고, 존속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새로 신설합니다.
특례 근거 법률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이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국유재산특례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별표 제223호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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