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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86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ㆍ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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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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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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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맹성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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