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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95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 이하 간판들은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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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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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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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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