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00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0-04정부 이송
- 2024-10-16공포20459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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