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39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도 제8조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력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8조 제목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로 바뀝니다.
처벌 대상 행위에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추가됩니다.
적용 대상이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까지 넓어집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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