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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05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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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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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4.0%
(투표 참여 19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5% · 191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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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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