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18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5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9-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6.3%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19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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