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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43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일시·장소·안건·회의자료를 교육부령 기한 내 위원에게 통지·송부하고, 회의록 전체 발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많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기한을 지키지 않고 회의록을 안건만 기재하는 등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합니다.

  2. 회의록에는 기존의 발언 요지 대신 전체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대학의 장이 회의록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통지·송부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합니다.

  • 현행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개정안

    회의록에 전체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회의록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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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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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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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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