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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87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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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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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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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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