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19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5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9-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3.7%
(투표 참여 19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9% · 185표기권 1.6% · 3표반대 1.6%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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