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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27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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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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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발의·제출
  2. ✓2024-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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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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