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7종을 추가하고,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배치 후에야 조회가 가능한 점을 문제로 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일부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아동 대상)이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본인 동의를 받아 유치원,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조회 요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모집 단계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취업제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기관만 포함됩니다.
개정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또는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정),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 중 아동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29조의3제1항제18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개정안같은 대상 기관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 현행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에 대해 관계 기관 장에게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유치원,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교육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대상이 제29조의3제1항 제18호의 학교 등 일부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새로 추가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관련 서비스 기관, 교육기관도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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