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38 · 제22대 ·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방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지원 사업의 '지원계정'으로 나누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별회계가 국가 지원 사업과 지방 맞춤형 사업을 구분 없이 통합 운용하여 재원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나누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합니다.
자율계정은 정부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고 예산안 편성에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계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자율계정에는 100분의 40, 지원계정에는 100분의 15가 배정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를 포함하며 하나의 회계로 운용됩니다.
개정안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고,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중 자율계정은 100분의 40, 지원계정은 100분의 15를 받습니다.
-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 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시설 확충 등 항목을 하나의 목록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자율계정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등에 대한 보조로 정해집니다.
- 현행
정부가 지방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정하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자율계정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도별 사업계획을 정부가 검토하여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고 예산안 편성에 반영합니다.
- 현행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계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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