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4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시각·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다녀도 해당 장애유형 특수학교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대부분 시각·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수학교장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원을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5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국민의힘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예지국민의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