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다녀도 해당 장애유형 특수학교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대부분 시각·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수학교장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원을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5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