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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369 · 제22대 · 법률안

마을기업지원법안

2024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음. 2023년 12월 기준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2,265명의 고용,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나, 마을기업은 근거법령이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여, 지역의 뿌리경제로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ㆍ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4조).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마을기업은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자.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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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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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6발의·제출
  2.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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