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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382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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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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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6발의·제출
  2.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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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장동혁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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