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368 · 제22대 · 법률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9-26발의·제출
  2.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