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시효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피해 회복과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효 적용을 배제해 형사 정의를 확립하고 피해 회복의 법적 장벽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살인의 죄, 군 지휘관이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일부 형법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그리고 이들 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정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는 시행 전 발생한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위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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