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340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ㆍ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26발의·제출
-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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