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9-26발의·제출
-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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