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3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이동통신단말장치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 운영체제 제공 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상호운용을 막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줄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직접 규율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기본 운영체제의 보안성·무결성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기술적 접근수단의 범위, 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40조의2 신설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만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대상을 앱 마켓사업자로 하되, 제12호의 경우에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로 한정합니다.

  • 현행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합니다.제50조제1항제1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