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2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이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보전 및 생태관광과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한데, 현행법의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해양경관 훼손과 관광자원 활용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추가됩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원을 가리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7조의3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27조의3제1항제3호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설되어, 이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존 제3호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 조항으로 존재합니다.
개정안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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