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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35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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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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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6발의·제출
  2. ✓2024-09-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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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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