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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386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ㆍ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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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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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0.3%
(투표 참여 24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9% · 236표기권 2.1%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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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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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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