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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387 · 제22대 · 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ㆍ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ㆍ사무원ㆍ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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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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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7발의·제출
  2. ✓2024-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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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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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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