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387 · 제22대 · 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ㆍ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ㆍ사무원ㆍ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09-27발의·제출
- 2024-09-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4-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