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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14 · 제22대 · 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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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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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7발의·제출
  2. ✓2024-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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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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