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 청소년활동시설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이 공익 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기부금 등 후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기부를 받기 더욱 어렵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2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를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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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21발의·제출
-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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