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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41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4일 국회 페이지 ↗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 청소년활동시설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이 공익 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기부금 등 후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기부를 받기 더욱 어렵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1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2항

  3.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2조의2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를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21발의·제출
  2. 2026-05-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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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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