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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39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임.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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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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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7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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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기본소득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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