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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049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0일 국회 페이지 ↗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를 없애고 1일 6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승선 제한 예외를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MLC(해사노동협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와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제한 예외를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현행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항해당직훈련 목적은 1주간 16시간 연장 가능)에서 1일 6시간 이내, 1주간 총 시간으로 바뀝니다.

  2.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 기록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에게 그 선원의 서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 16세 미만 선원 사용 금지의 단서(가족만 승무하는 선박 예외)와 18세 미만 선원의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작업 금지의 단서(선원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시 가벼운 일 예외)가 삭제됩니다.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업안정업무가 삭제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근로조건 보호, 재해보상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선원 또는 선박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나 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이며, 항해당직훈련 목적은 1주간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실습시간은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시간의 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바뀝니다.

  • 현행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은 예외입니다.

    개정안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한 예외 단서가 삭제됩니다.

  • 현행

    18세 미만 선원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가벼운 일로서 선원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정안

    위 단서(가벼운 일 예외)가 삭제됩니다.

  • 현행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본인 기록이 적힌 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에게 그 선원의 서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업안정업무에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선원의 적성검사 업무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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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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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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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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