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40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 위법ㆍ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관보에 게재만 하고 있고, 명령 등이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위법ㆍ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정부부처 내에서만 통지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ㆍ규칙 및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을 현행 국회에 대한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 및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9-27발의·제출
  2. ✓2024-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0-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