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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50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반복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8조의 처벌 대상에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를 추가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합니다.

  2.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합니다.제8조의2

  3. 공개적 방법으로 명예훼손, 피해 사실 부인·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롱·모욕·희화화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개 장소에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의3

  4. 공익적 목적의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은 적용하지 않되, 비방이나 조롱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제8조의2제4항

  5.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모니터링, 법률·심리 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제8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합니다.

  • 현행

    별도의 2차 가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개적 방법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반복적 게시나 공개 장소에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법률·심리·의료 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22발의·제출
  2.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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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2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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