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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38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7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정비를 유도하며,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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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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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7발의·제출
  2. ✓2024-09-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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