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409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26본회의 상정
-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7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7% · 264표기권 2.9% · 8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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