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범죄자가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아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있어 2차 피해와 범죄 재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대상자를 지정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자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 성폭력의 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소송 등을 이유로 한 열람이나 교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를 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조치를 하면 그 사유를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등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 신청이 있으면 해당 대상자의 열람이나 교부를 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2발의·제출
-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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