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45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30발의·제출
-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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