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420 · 제22대 ·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26본회의 상정
- 2024-12-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9% · 270표기권 1.1%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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