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43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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