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429 · 제22대 · 법률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30발의·제출
-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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