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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5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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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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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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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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