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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54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5년 주기 원칙으로 인해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2. 예외 요건이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1호)와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2호)로 나뉩니다.

  3.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의2제2항: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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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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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2발의·제출
  2.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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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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