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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446 · 제22대 · 법률안

군인급식기본법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훈련 및 근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음.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와 같은 무형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군인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군급식을 규정하는 법은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전ㆍ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국가 비상상태 및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군 식량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대한 군부대 우선 납품을 의무화함(안 제7조). 라. 군 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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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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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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