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472 · 제22대 · 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30발의·제출
-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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