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 구성·운영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구독서비스 해지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거부 의사 표시 후 반복적인 광고 노출 등 다크패턴 피해가 늘고 있으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금지는 금전적 상거래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의 금지행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제99조제5호의 벌칙 적용 예외에 제12호의 행위가 추가되어, 제5호의2 행위와 함께 벌칙 규정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0조제1항에는 금지행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만 있고,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0조제1항에 제12호가 신설되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제99조제5호는 제5호의2의 행위를 벌칙 적용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제99조제5호 중 "제5호의2의 행위"가 "제5호의2, 제12호의 행위"로 바뀌어 제12호의 행위도 같은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22발의·제출
-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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