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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30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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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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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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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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