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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4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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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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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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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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