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52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 조성·운영과 이스포츠 진흥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박물관과 재단을 통해 산업 기반 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이스포츠의 교류·보급·홍보·전시 등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합니다.
박물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박물관 조성·운영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재단은 박물관 조성 및 운영, 박물관시설 임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보급·홍보, 위탁받은 사업 등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과 이스포츠진흥재단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와 제17조(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를 신설합니다.
- 현행
재단 관련 사업 및 재정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단은 박물관 조성·운영 등 6개 사업을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존 제16조(청문),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8조(포상)입니다.
개정안위 조문들은 각각 제18조(청문),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포상)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2발의·제출
-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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