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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3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혹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혹은 기금결산서)”로 변경하고, 해당 예산서에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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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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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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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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