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3년 축소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늘어납니다.안 제69조제1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안농업법인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2발의·제출
-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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