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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63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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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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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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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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